서울 송파구 영상의학과 의원 6곳
서울 송파구에서 이름에 '영상의학과'를 건 의원은 6곳으로, 인구 646,517명 10만 명당 0.9곳입니다(서울 0.5곳 · 전국 0.3곳). 2023년부터 오늘까지 이런 의원 2곳이 문을 열고 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인허가 기준).
기준 의원 목록 2026-11-07 · 인구 2026년 10월인구 매달 · 개원·폐업 매일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통계청 KOSIS · 행정안전부 인허가
- 영상의학과 의원
- 6곳
- 인구
- 646,517명
- 10만 명당
- 0.9곳
- 2023년 이후 개원 · 폐업
- 2 · 0곳
10만 명당 같은 값: 서울 0.5곳 · 전국 0.3곳
영상의학과 의원 6곳 · 이름 가나다순
이름(간판)에 '영상의학과'가 들어간 의원입니다. 이름을 누르면 진료 시간·장비·주소가 나옵니다. 이 밖에 이 지역 병원급 18곳이 영상의학과 진료과목을 신고했습니다(지역 의료기관 목록). 등록 장비(있음·없음)로 거르려면 장비 조건으로 찾기.
- 메디스콥영상의학과의원주요 장비 4종송파대로28길 27 (가락동) · 개설 2006-07-24
- 미라클영상의학과의원송파대로 167 (문정동) · 개설 2023-05-10
- 서울리센츠내과 영상의학과의원주요 장비 4종올림픽로 145 (잠실동) · 개설 2025-08-11
- 아산미즈영상의학과의원주요 장비 2종강동대로 74 (풍납동) · 개설 2020-05-04
- 연세샘유영상의학과의원주요 장비 2종올림픽로35가길 10 (신천동) · 개설 2022-10-05
- 우림영상의학과의원주요 장비 3종백제고분로 365 (석촌동) · 개설 2006-05-15
가까운 시군구와 비교
시군구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 영상의학과 의원 목록으로 갑니다.
| 시군구 | 거리 | 영상의학과 의원 | 인구 | 10만 명당 | 2023년~ 개원 · 폐업 |
|---|---|---|---|---|---|
| 서울 송파구 | — | 6 | 646,517 | 0.9 | 2 · 0 |
| 서울 강동구 | 4.9km | 1 | 497,412 | 0.2 | 0 · 0 |
| 서울 광진구 | 5.4km | 1 | 330,485 | 0.3 | 0 · 0 |
| 경기 성남수정구 | 6.3km | 0 | 234,804 | 0.0 | 0 · 0 |
| 서울 강남구 | 6.4km | 4 | 551,245 | 0.7 | 1 · 3 |
| 서울 전체 | 43 | 9,274,392 | 0.5 | ||
| 전국 전체 | 150 | 51,075,282 | 0.3 |
줄 순서는 거리 순이며 순위가 아닙니다. 거리는 시군구마다 운영 중인 의료기관 위치의 평균 지점 사이 직선거리입니다. 많고 적음은 지역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해마다 개원·폐업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료에서 송파구의 의원 가운데 이름에 '영상의학과'가 들어간 곳의 개설일·폐업일을 셌습니다. 2026년은 오늘까지입니다.
| 연도 | 개원 | 폐업 |
|---|---|---|
| 2021 | 0 | 0 |
| 2022 | 1 | 0 |
| 2023 | 1 | 0 |
| 2024 | 0 | 0 |
| 2025 | 1 | 0 |
| 2026 | 0 | 0 |
폐업 뒤 같은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 다시 연 경우도 각각 셉니다. 최근 개원 목록은 서울 개원정보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울 송파구에 영상의학과 의원은 몇 곳인가요?
- 이름에 '영상의학과'를 건 의원은 6곳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목록 2026-11-07 기준, 이 지역 의원 690곳 중).
- 인구 대비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인구 646,517명(2026년 10월 주민등록) 10만 명당 0.9곳입니다. 같은 값이 서울 전체 0.5곳, 전국 0.3곳입니다.
- 최근 문을 열거나 닫은 영상의학과 의원이 있나요?
- 2023년부터 오늘까지 개원 2곳, 폐업 0곳입니다(행정안전부 인허가, 이름 기준).
송파구의 다른 진료과 의원
내과 90소아청소년과 40산부인과 27신경과 7정신건강의학과 60외과 21정형외과 56신경외과 8성형외과 4마취통증의학과 26안과 31이비인후과 55피부과 48비뇨의학과 18재활의학과 18가정의학과 15
이 숫자를 읽는 법
- 무엇을 셌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목록의 종별 「의원」 가운데 이름(간판)에 그 진료과가 적힌 곳을 셌습니다. 인구 1만 명당 = 의원 수 ÷ 주민등록 인구 × 10,000.
- 기준
- 의원 목록 2026-11-07, 인구 2026년 10월 주민등록 기준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통계청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 행정안전부 인허가(개원·폐업)
- 다음 갱신
- 인구는 매달 초 새 달로 바뀝니다. 의원 목록은 심평원 목록을 다시 받을 때 바뀝니다.
- 한계
- 이름으로 나누므로 이름에 과목이 없는 의원(일반의원·전문과목 미표시)은 어느 과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름과 실제 진료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원만 셉니다. 병원·종합병원의 같은 과 외래와 보건소는 들어 있지 않아, '의원이 없는 시군구'도 그 과 진료를 받을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상 인구(0~14세·15~49세 여성·65세 이상)는 5세 단위 자료로 정한 범위입니다.
- 많고 적음은 지역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가까운 시군구는 기관 위치 평균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로 골랐습니다. 실제 이동 거리·생활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종별 「의원」 중 이름에 '영상의학과'가 들어간 곳. 인구 = 통계청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26년 10월). 개원·폐업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목록은 이름 가나다순이며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