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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0412S,DM0412

DM0412S,DM0412는 2021년 말 전국 1곳에 1대가 등록된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모델로, 같은 분류 등록 대수의 0.0%이며 모델 가운데 121번째로 많습니다. 2019년 2대에서 -50.0% 줄었습니다. 2025년 자료에는 이 모델 등록이 없습니다.

기준 2021년 12월 31일연 1회 갱신출처 심평원 장비 등록 · 식약처 품목허가

2021년 등록 대수
1대
보유 기관
1곳
전년 대비
0.0%+0대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중 비중
0.0%모델 121번째
2019 2대 → 2021 1대

DM0412S,DM0412는 어떤 모델인가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유)가 2015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치과용 색조 가이드'입니다. 수입 제품이며 허가 정보의 제조원은 Degudent GmbH입니다. 심평원 등록 자료에는 2019년(자료 시작 연도)부터 나타납니다. 2021년 말 등록 대수의 100%가 병원에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1대)입니다.

보철물의 색조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 조견표
식약처 품목허가의 사용목적(원문)
제조사
Degudent
품목명
치과용 색조 가이드
국산·수입
수입 (독일)
제조원
Degudent GmbH
제조 의뢰자
Dentsply LLC
상품명
Ceramco3 Shade Guide
등급
1등급(잠재 위해성 낮음)
처음 허가
2015-07-03
허가 상태
유효 1건
허가번호 1건·제조사 근거 보기

확정 근거: 식약처 품목허가(국내 제조는 업체명, 수입은 제조원)
기관이 신고한 표기: DM0412S,DM0412

허가번호품목명업체제조원허가일
수신15-1392호치과용 색조 가이드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유)Degudent GmbH2015-07-0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정보. 기관이 신고한 허가번호 기준이며, X-ray 등은 디텍터 같은 구성품 허가번호가 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력·크기 같은 사양 수치는 공식 자료에 별첨으로만 있어 싣지 않습니다.

연도별 등록 추이

2019~2021년 12월 말

등록 대수

1대2021

세로축은 값 범위에 맞춰 시작합니다(0부터가 아님).

한 해 동안 보유 기관 변화

2021년에 0곳이 새로 등록하고 0곳이 빠져, 한 해 동안 +0곳 늘었습니다.

1곳2020년보유 기관+0새로 등록전년에 없던 기관−0빠짐폐업·교체 포함1곳2021년보유 기관

세로축은 0부터입니다. 같은 기관을 전년 12월과 견줘 세며, 폐업·기관 번호 변경도 빠짐에 들어갑니다.

연도별 숫자 표로 보기
연도(말)대수보유 기관새로 등록한 기관빠진 기관
201922——
202011+0−1
202111+0−0

지역별 분포

2021년 말

전남광주가 가장 많습니다 — 전체의 100%. 지도나 막대를 누르면 그 지역에서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를 등록한 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관이 쓰나

등록 대수 1대 기준

100대 중 100대꼴로 병원에 있습니다.

  • 병원1곳100.0%1대

같은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의 다른 모델

등록 대수 많은 순
나머지 9개 보기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전체 모델 보기

등록 대수 순서이며 품질·선호와 무관합니다.

요즘 늘고 있는 모델

2024 → 2025

2024년 12월보다 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난 순.

이 모델을 등록한 기관

2021년 말 · 지역·이름 순

이름을 누르면 기관 요약이 열립니다. 순서는 평가가 아닙니다.

병원급 1곳

자료 인용하기출처: MEDIDOCS 「DM0412S,DM0412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등록 현황」(심평원 의료장비 등록 2021년 12월 기준) https://medidocs.cloud/equipment/a103/model/DM0412SDM0412

정보 정정 제보

DM0412S,DM0412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 틀린 곳과 맞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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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 상세현황」 2019~2021년(공공누리 제1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정보. 등록 기준이며 판매량·가동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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