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안내 · 3화
1인실 병실료 비용, 같은 병실 이름인데 금액 폭은 왜 클까 — 10만~22만 원
1인실 병실료는 금액을 공개한 병원급 의료기관 2,455곳을 기준으로 전국 중간 금액이 158,000원이고, 가운데에 모인 병원들의 금액은 10만~22만 원 사이다. 상급종합병원 365,000원부터 요양병원까지 기관 종류와 지역에 따라 중간 금액이 크게 갈린다.
MEDIDOCS 데이터팀 · 2026.11.07 · 읽는 시간 15분 · 검증 방법

- 10만~22만 원
- 1인실 병실료 가운데 절반 병원의 공개 금액(병원급 2,455곳)
- 158,000원
- 병원별 대표 금액의 전국 중간값
- 2,455곳
- 금액을 공개한 병원급 의료기관 수
- 365,000원
- 상급종합병원 중간 금액(병원급 공개분)
1인실 병실료가 비급여로 남은 까닭과 공개 금액의 가운데
1인실 병실료를 공개한 병원급 의료기관 2,455곳의 금액을 줄 세우면 가장 낮은 금액은 5,000원, 가장 높은 금액은 700,000원다. 같은 이름이 붙은 병실인데 금액이 이만큼 벌어진다. 전국 중간 금액은 158,000원이고, 가운데에 모인 병원들의 금액은 100,000원에서 217,250원 사이에 놓인다.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이 가운데 범위부터 기억해 두는 편이 낫다. 양 끝 금액은 사정이 특이한 몇몇 기관이 만든 숫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항목은 입원할 때 환자가 혼자 쓰는 병실을 고르면 붙는 금액이다. 건강보험 입원료는 여러 환자가 함께 쓰는 기준 병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혼자 쓰는 병실을 고르면 그 차이를 환자가 부담한다. 심평원 공개 목록에는 상급병실료/1인실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금액을 직접 정하고, 그 금액을 심평원에 신고해 공개한다.
의료기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병동 리모델링 현장에 자주 가게 된다. 혼자 쓰는 병실은 대개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 공간이 있고, 보호자 침대와 냉장고, 텔레비전이 갖춰져 있다. 창 쪽 전망을 살리거나 면적을 넓혀 따로 꾸민 방을 둔 병원도 있다. 설비가 다른 방이 여럿이면 같은 항목 이름으로 금액이 여러 개 신고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병원 안에서도 공개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긴다.
예외도 있다. 감염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경우처럼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기준 병실이 모자라 병원 사정으로 혼자 쓰는 병실에 배정된 경우에는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입원 수속 때 원무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액 구간별 공개 기관 수를 보면 막대는 중간 금액이 걸친 구간에서 가장 높고, 앞뒤 구간이 비슷한 높이로 그 양옆을 떠받친다. 아래쪽 꼬리는 장기 입원 기관의 낮은 금액이, 위쪽 꼬리는 대형 병원의 넓은 병실 금액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분포가 어느 쪽으로도 깔끔하게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 항목의 특징이다.
- 2,455곳
- 공개 병원
- 158,000원
- 전국 중간 금액
- 10만~22만 원
- 가운데 절반
- 0~5만 원144
- 5만~10만 원343
- 10만~15만 원459
- 15만~20만 원581
- 20만~25만 원446
- 25만~30만 원235
- 30만~35만 원119
- 35만 원 이상128
1인실 병실료 금액 구간별 공개 기관 수: 0~5만 원 144, 5만~10만 원 343, 10만~15만 원 459 등
대표 금액 = 병원이 공개한 최소~최대 금액의 가운데. 양 끝 5%는 '미만'·'이상' 칸에 모았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병원급 공개분)를 MEDIDOCS가 집계 · 병원별 대표 금액 = 공개한 최소~최대의 가운데 ·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이미지로 저장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서울과 경북 사이
MEDIDOCS가 쓰는 병원별 대표 금액은 그 병원이 공개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의 가운데 값이다. 혼자 쓰는 병실 금액이 하나로 정해진 병원은 그 금액이 그대로 대표 금액이 된다. 금액이 여럿인 병원은 최소와 최대의 가운데 값으로 잡힌다. 넓은 방을 따로 둔 병원은 최대 금액이 위로 당겨지면서 대표 금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대표 금액은 그 병원 병실 금액이 대략 어디쯤인지를 보여 주는 값이다. 내가 들어갈 방의 금액은 아니다.
심평원이 발표한 전국 중간 금액은 170,000원으로, 대표 금액으로 계산한 158,000원과 조금 다르다. 기관별 금액을 대표 값 하나로 줄이는 방식이나 집계 범위가 서로 달라서 생긴 차이로 풀이된다. 다만 두 숫자 모두 가운데 범위 안에 있다.
기관 종류로 나누면 차이가 훨씬 또렷해진다. 병원급 공개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간 금액은 365,000원, 종합병원은 220,000원, 병원은 180,000원이다. 한방병원은 병원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이들보다 아래에 중간 금액이 놓인다. 상급종합병원은 가운데 범위의 아래 끝마저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위 끝보다 높다.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대형 병원은 병실이 넓고 병동에 배치되는 간호 인력이 많을 수 있다. 도심 건물의 임대료나 신축·리모델링 비용도 병실 금액에 녹아 있을 수 있다. 요양병원은 긴 입원을 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을 정하는 방식부터 다를 수 있다. 같은 이름의 병실이라도 그 안에 담긴 공간과 서비스가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편이 맞다.
지역별로는 공개 기관이 충분한 시도 16곳의 중간 금액이 100,000원에서 230,000원 사이에 퍼져 있다. 높은 끝은 서울특별시, 낮은 끝은 경상북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개 기관이 적지만 서울과 가까운 수준이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도 전국 중간보다 위에 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은 같은 금액대에 모여 있다. 그중 부산은 가운데 범위의 아래 끝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아 범위가 넓다.
지역별 숫자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병원이 금액을 공개했는지가 함께 반영된다. 그래서 지역 간 차이를 같은 종류의 병원끼리 비교한 결과로 읽으면 안 된다. 지역 임대료와 병원 구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 16곳
- 비교한 시도
- 158,000원
- 전국 중간 금액
- 경기도(510)175,000
- 서울특별시(353)230,000
- 부산광역시(270)150,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255)150,000
- 경상남도(207)150,000
- 대구광역시(153)150,000
- 경상북도(122)100,000
- 인천광역시(113)160,000
- 전북특별자치도(109)120,000
- 충청남도(76)150,000
- 대전광역시(72)195,000
- 강원특별자치도(66)150,000
- 충청북도(65)160,000
- 울산광역시(57)150,000
- 제주특별자치도(17)150,000
- 세종특별자치시(10)225,000
가운데 절반가운데 값
시도별 1인실 병실료 공개 금액 범위: 경기도 가운데 값 175,000(가운데 절반 116,250~237,500), 서울특별시 가운데 값 230,000(가운데 절반 170,000~300,000), 부산광역시 가운데 값 150,000(가운데 절반 60,000~200,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운데 값 150,000(가운데 절반 100,000~180,000) 등
공개 기관이 많은 시도부터 놓았습니다(금액 순 아님).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병원급 공개분)를 MEDIDOCS가 집계 · 병원별 대표 금액 = 공개한 최소~최대의 가운데 ·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이미지로 저장- 상급종합병원(47)365,000
- 종합병원(322)220,000
- 병원(1,084)180,000
- 요양병원(703)80,000
- 정신병원(28)100,000
- 치과병원(7)170,000
- 한방병원(264)180,000
가운데 절반가운데 값
기관 종류별 1인실 병실료 공개 금액 범위(병원급):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값 365,000(가운데 절반 317,500~450,000), 종합병원 가운데 값 220,000(가운데 절반 176,250~280,000), 병원 가운데 값 180,000(가운데 절반 150,000~225,000), 요양병원 가운데 값 80,000(가운데 절반 50,000~100,000) 등
종별은 심평원 공개 자료의 종별, 순서는 상급종합→종합→병원→요양·정신·치과·한방.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병원급 공개분)를 MEDIDOCS가 집계 · 병원별 대표 금액 = 공개한 최소~최대의 가운데 ·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이미지로 저장의원급은 통계로만 보이고, 금액은 계단처럼 올랐다
심평원의 병원별 공개 자료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들어 있다. 동네 의원이 받는 1인실 병실료는 기관별 금액을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없다. 대신 국가통계포털(KOSIS)의 종별 통계로 의원급 전체 흐름은 볼 수 있다. 2026년 의원의 중간 금액은 120,000원, 평균 금액은 133,668원이다.
입원실을 둔 의원 중에는 분만이나 수술 뒤 짧게 입원하는 환자를 받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곳은 병실을 회복 공간처럼 꾸미기도 해서, 같은 의원급 안에서도 금액 폭이 넓게 나타날 수 있다. 평균이 중간 금액보다 높다는 것은 금액이 높은 일부 기관이 평균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의원급 수치는 기관별 금액이 아니라 종별로 묶은 통계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연도별로는 금액이 꾸준히 올랐다. 의원 평균 금액은 2021년 111,992원에서 2026년 133,668원으로 +19.4% 바뀌었다. 같은 기간 병원 평균 금액은 156,426원에서 189,163원으로 +20.9% 바뀌었다. 두 증감률을 나란히 놓으면 오른 폭에 큰 차이가 없다. 종합병원도 해마다 평균이 조금씩 올라갔다.
중간 금액 추이는 계단 모양이다. 병원은 금액을 딱 떨어지는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간 금액이 몇 해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다가 어느 해에 올라선다. 의원 중간 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대로였다가 2025년에 120,000원으로 올랐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거의 해마다 계단을 밟듯 조금씩 올랐다.
2021년과 2026년의 종별 중간 금액을 견주면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원 등 대부분 종류에서 금액이 올랐다. 정신병원은 제자리였고, 한의원과 치과병원은 오히려 내려갔다. 치과의원은 크게 뛰었다. 치과처럼 입원 병실 운영이 흔하지 않은 종류는 통계에 잡히는 기관이 조금만 바뀌어도 숫자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전반적인 오름세는 인건비와 물가, 병동 리모델링 비용이 쌓인 것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 120,000원
- 2026년 의원
- 180,000원
- 2026년 병원
- 230,000원
- 2026년 종합병원
- 2026년 말
- 의원120,000원
- 병원180,000원
- 종합병원230,000원
의원·병원·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 중간 금액 추이(KOSIS): 의원 2021년 100,000 → 2026년 120,000, 병원 2021년 150,000 → 2026년 180,000, 종합병원 2021년 196,000 → 2026년 230,0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2021~2026년, KOSIS, 2026-11-01 참조) · 종별 통계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 133,668원
- 2026년 의원
- 189,163원
- 2026년 병원
- 244,149원
- 2026년 종합병원
- 2026년 말
- 의원 평균133,668원
- 병원 평균189,163원
- 종합병원 평균244,149원
의원·병원·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 평균 금액 추이(KOSIS): 의원 평균 2021년 111,992 → 2026년 133,668, 병원 평균 2021년 156,426 → 2026년 189,163, 종합병원 평균 2021년 208,898 → 2026년 244,14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2021~2026년, KOSIS, 2026-11-01 참조) · 종별 통계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 7/10
- 중간 금액이 오른 종별
- 120,000원
- 2026년 의원
2021년2026년
- 의원100,000 → 120,000
- 치과의원200,000 → 325,000
- 한의원130,000 → 125,000
- 상급종합병원300,000 → 377,470
- 종합병원196,000 → 230,000
- 병원150,000 → 180,000
- 요양병원70,000 → 90,000
- 정신병원100,000 → 100,000
- 치과병원200,000 → 185,000
- 한방병원150,000 → 170,000
종별 1인실 병실료 중간 금액 2021→2026: 의원 100,000→120,000, 치과의원 200,000→325,000, 한의원 130,000→125,000, 상급종합병원 300,000→377,470 등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2021~2026년, KOSIS, 2026-11-01 참조) · 종별 통계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입원 수속 전 원무과에 물을 것과 공개 금액 읽는 법
입원 날짜가 잡히면 원무과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다. 공개된 금액이 입원료 전체인지, 기본 입원료를 뺀 차액인지부터 확인한다. 병실 금액은 입원일마다 붙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차이도 총액에서는 커진다. 아래 사항을 수속 전에 확인해 두면 계산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금액이 입원료 전체인지 차액인지, 식대와 보호자 침대 사용료는 따로 받는지
혼자 쓰는 병실 종류가 여럿인지, 배정될 방의 금액은 얼마인지
기준 병실로 옮길 수 있는 시점과 옮기면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급여는 진료 전에 항목과 금액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말로 듣고 넘어가기보다 금액이 적힌 안내문을 받아 두는 편이 낫다. 심평원 누리집과 앱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 공개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원무과 안내와 공개 금액이 크게 다르면 그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비급여 보상 범위, 자기부담 비율, 횟수·금액 한도가 다르다. 병실 차액처럼 일부 비급여에는 따로 정한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고 보험사에 확인해야 정확하다. 퇴원할 때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면 확인하기가 수월하다.
이 숫자를 읽을 때는 몇 가지 전제를 함께 봐야 한다. 여기 나온 병원별 금액은 병원급 공개분이고, 의원별 금액은 없다. 의원급은 KOSIS 종별 통계로 전체 흐름만 볼 수 있다. 공개 금액은 병원이 신고한 값이라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같은 병원에서도 병실 설비나 입원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1일이고, 2026년 공개분이다.
가운데 범위 10만~22만 원은 전국 병원급 금액이 대략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보여 준다. 내가 입원할 병원의 금액은 그 병원의 공개 금액과 원무과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이나 기관 종류별 중간 금액은 그 안내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1인실 병실료는 병원마다 왜 이렇게 다른가요?
병원급 2,455곳이 공개한 금액을 보면 가운데에 모인 병원들의 금액은 10만~22만 원 사이이고, 기관 종류별 중간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365,000원, 병원 180,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병실 면적과 설비, 금액에 포함되는 범위, 간호 인력 배치, 지역 임대료 등이 다를 수 있어서 금액이 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으로 1인실 병실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비급여 보상 범위, 자기부담 비율, 한도가 다르다. 병실 차액처럼 일부 비급여에는 따로 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지급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하다.
동네 의원의 1인실 병실료는 얼마쯤인가요?
심평원의 병원별 공개 자료는 병원급만 담고 있어 의원별 금액은 이 데이터에 없다. KOSIS 종별 통계로 보면 2026년 의원의 중간 금액은 120,000원, 평균 금액은 133,668원이다. 실제 금액은 입원할 의원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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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표
1인실 병실료 공개 금액 분포(병원급 2,455곳, 병원별 대표 금액)
| 금액 구간 | 공개 기관 | 비중 |
|---|---|---|
| 0~5만 원 | 144 | 5.9% |
| 5만~10만 원 | 343 | 14.0% |
| 10만~15만 원 | 459 | 18.7% |
| 15만~20만 원 | 581 | 23.7% |
| 20만~25만 원 | 446 | 18.2% |
| 25만~30만 원 | 235 | 9.6% |
| 30만~35만 원 | 119 | 4.8% |
| 35만 원 이상 | 128 | 5.2% |
시도별 1인실 병실료 중간 금액(공개 기관 5곳 이상, 공개 기관 수 순)
| 시도 | 공개 기관 | 하위 25%(원) | 중간 금액(원) | 상위 25%(원) |
|---|---|---|---|---|
| 경기도 | 510 | 116,250 | 175,000 | 237,500 |
| 서울특별시 | 353 | 170,000 | 230,000 | 300,000 |
| 부산광역시 | 270 | 60,000 | 150,000 | 200,00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55 | 100,000 | 150,000 | 180,000 |
| 경상남도 | 207 | 100,000 | 150,000 | 200,000 |
| 대구광역시 | 153 | 100,000 | 150,000 | 200,000 |
| 경상북도 | 122 | 50,000 | 100,000 | 150,000 |
| 인천광역시 | 113 | 100,000 | 160,000 | 250,000 |
| 전북특별자치도 | 109 | 70,000 | 120,000 | 175,000 |
| 충청남도 | 76 | 100,000 | 150,000 | 182,500 |
| 대전광역시 | 72 | 100,000 | 195,000 | 250,000 |
| 강원특별자치도 | 66 | 100,000 | 150,000 | 200,000 |
| 충청북도 | 65 | 120,000 | 160,000 | 200,000 |
| 울산광역시 | 57 | 100,000 | 150,000 | 180,000 |
| 제주특별자치도 | 17 | 90,000 | 150,000 | 190,000 |
| 세종특별자치시 | 10 | 190,000 | 225,000 | 268,750 |
기관 종류별 1인실 병실료 중간 금액(병원급 공개분, 공개 기관 5곳 이상)
| 종별 | 공개 기관 | 하위 25%(원) | 중간 금액(원) | 상위 25%(원) |
|---|---|---|---|---|
| 상급종합병원 | 47 | 317,500 | 365,000 | 450,000 |
| 종합병원 | 322 | 176,250 | 220,000 | 280,000 |
| 병원 | 1,084 | 150,000 | 180,000 | 225,000 |
| 요양병원 | 703 | 50,000 | 80,000 | 100,000 |
| 정신병원 | 28 | 57,500 | 100,000 | 150,000 |
| 치과병원 | 7 | 125,950 | 170,000 | 250,000 |
| 한방병원 | 264 | 150,000 | 180,000 | 200,000 |
종별 1인실 병실료 금액(KOSIS 2026년, 의원급 포함 종별 통계)
| 종별 | 중간 금액(원) | 평균 금액(원) | 최소(원) | 최대(원) |
|---|---|---|---|---|
| 의원 | 120,000 | 133,668 | 10,000 | 1,200,000 |
| 치과의원 | 325,000 | 425,000 | 100,000 | 1,000,000 |
| 한의원 | 125,000 | 130,169 | 10,000 | 380,000 |
| 상급종합병원 | 377,470 | 394,561 | 170,000 | 770,000 |
| 종합병원 | 230,000 | 244,149 | 60,000 | 640,000 |
| 병원 | 180,000 | 189,163 | 10,000 | 650,000 |
| 요양병원 | 90,000 | 104,188 | 5,000 | 600,000 |
| 정신병원 | 100,000 | 100,179 | 10,000 | 200,000 |
| 치과병원 | 185,000 | 244,415 | 100,000 | 499,850 |
| 한방병원 | 170,000 | 185,933 | 20,000 | 500,000 |
연도별 1인실 병실료 금액(KOSIS, 의원·병원·종합병원)
| 연도 | 의원 중간 금액(원) | 의원 평균 금액(원) | 병원 중간 금액(원) | 병원 평균 금액(원) | 종합병원 중간 금액(원) | 종합병원 평균 금액(원) |
|---|---|---|---|---|---|---|
| 2021 | 100,000 | 111,992 | 150,000 | 156,426 | 196,000 | 208,898 |
| 2022 | 100,000 | 116,832 | 150,000 | 162,866 | 200,000 | 216,423 |
| 2023 | 100,000 | 119,841 | 160,000 | 170,631 | 200,000 | 220,522 |
| 2024 | 100,000 | 128,882 | 170,000 | 176,960 | 210,000 | 227,603 |
| 2025 | 120,000 | 129,053 | 180,000 | 185,450 | 220,000 | 232,218 |
| 2026 | 120,000 | 133,668 | 180,000 | 189,163 | 230,000 | 244,149 |
종별 1인실 병실료 중간 금액 2021→2026(KOSIS)
| 종별 | 2021 중간 금액(원) | 2026 중간 금액(원) | 증감 |
|---|---|---|---|
| 의원 | 100,000 | 120,000 | +20.0% |
| 치과의원 | 200,000 | 325,000 | +62.5% |
| 한의원 | 130,000 | 125,000 | -3.8% |
| 상급종합병원 | 300,000 | 377,470 | +25.8% |
| 종합병원 | 196,000 | 230,000 | +17.3% |
| 병원 | 150,000 | 180,000 | +20.0% |
| 요양병원 | 70,000 | 90,000 | +28.6% |
| 정신병원 | 100,000 | 100,000 | 0.0% |
| 치과병원 | 200,000 | 185,000 | -7.5% |
| 한방병원 | 150,000 | 170,000 | +13.3% |
출처와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 조회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001700, 병원급 공개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정신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치과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1~2026년, 2026-11-01 참조, 「한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KOSIS 국가통계포털)
- 병원급(상급종합·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공개한 금액 기준이며, 의원급 개별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 금액은 병원이 신고한 값으로 실제 진료비는 진료 내용·횟수·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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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표에 적은 원자료 기준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은 편집 원칙, 틀린 곳은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인용할 때는 "MEDIDOCS, 1인실 병실료 비용, 같은 병실 이름인데 금액 폭은 왜 클까 — 10만~22만 원(2026-11-07)"와 이 글 주소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