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88 PLUS는 어떤 모델인가
(주)휴온스메디텍이 2015년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체외충격파치료기'입니다. 심평원 등록 자료에는 2025년부터 나타납니다. 2025년 말 등록 대수의 100%가 의원에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대)입니다.
전자기방식(electromagnetic)으로 충격파를 발생시켜 체내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모드 1에서 통증 완화 및 발기부전, 모드 2에서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증 증후군의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 제조사
- 휴온스메디텍
- 품목명
- 체외충격파치료기
- 국산·수입
- 국내 제조
- 등급
- 3등급
- 처음 허가
- 2015-02-12
- 허가 상태
- 유효 1건
허가번호 1건·제조사 근거 보기
확정 근거: 식약처 품목허가(국내 제조는 업체명, 수입은 제조원)
기관이 신고한 표기: IMPO88 PLUS
| 허가번호 | 품목명 | 업체 | 제조원 | 허가일 |
|---|---|---|---|---|
| 제허15-203호 | 체외충격파치료기 | (주)휴온스메디텍 | — | 2015-02-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정보. 기관이 신고한 허가번호 기준이며, X-ray 등은 디텍터 같은 구성품 허가번호가 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력·크기 같은 사양 수치는 공식 자료에 별첨으로만 있어 싣지 않습니다.
지역별 분포
2025년 말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 전체의 33%. 지도나 막대를 누르면 그 지역에서 체외충격파치료기를 등록한 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관이 쓰나
등록 대수 3대 기준100대 중 100대꼴로 의원에 있습니다.
- 의원3곳100.0%3대
휴온스메디텍의 다른 체외충격파치료기 모델
등록 대수 순같은 체외충격파치료기의 다른 모델
등록 대수 많은 순- MASTERPULS MP 50 ULTRA스토르츠 메디컬690대
- IN-5200영인바이오텍653대
- SONOTHERA한일티엠599대
- DUOLITH SD1 BT스토르츠 메디컬574대
- Ulforce아이티시569대
- Shockwave F1스토르츠 메디컬477대
나머지 9개 보기
- BTL-6000 FSWTBTL427대
- Zeus Wave(Piezo-Type+Pneumatic-Type)다이나믹솔루션412대
- SALUS-FSWT리메드390대
- 100505리하르트 볼프377대
- Zeus Wave(Piezo-Type)다이나믹솔루션364대
- Hi-Puls HP50더블유메디칼284대
- Swiss PiezoClast리하르트 볼프284대
- 80.214리하르트 볼프270대
- DUAL WAVE PLUS티씨씨인터네셔날248대
등록 대수 순서이며 품질·선호와 무관합니다.
요즘 늘고 있는 모델
2024 → 2025- IN-5200영인바이오텍 · 464대 → 653대+189대
- BTL-6000 FSWTBTL · 356대 → 427대+71대
- Zeus Wave(Piezo-Type+Pneumatic-Type)다이나믹솔루션 · 350대 → 412대+62대
- Shockwave F1스토르츠 메디컬 · 432대 → 477대+45대
- MASTERPULS MP 50 ULTRA스토르츠 메디컬 · 653대 → 690대+37대
- SALUS-FSWT리메드 · 353대 → 390대+37대
- DUOLITH SD1 BT스토르츠 메디컬 · 539대 → 574대+35대
- SAA-8100케이원메드글로벌 · 2대 → 34대+32대
2024년 12월보다 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난 순.
이 모델을 등록한 기관
2025년 말 · 지역·이름 순이름을 누르면 기관 요약이 열립니다. 순서는 평가가 아닙니다.
의원급 3곳
- 쿨맨비뇨의학과의원경기 안양동안구
- 삼성진비뇨의학과의원대전 동구
- 유로진비뇨의학과의원서울 구로구
자료 인용하기출처: MEDIDOCS 「IMPO88 PLUS 체외충격파치료기 등록 현황」(심평원 의료장비 등록 2025년 12월 기준) https://medidocs.cloud/equipment/eswt/model/IMPO88PLUS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 상세현황」 2025~2025년(공공누리 제1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정보. 등록 기준이며 판매량·가동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