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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x Cell Seperation Systems S-100

BIOSAFE혈액성분채집기

Sepax Cell Seperation Systems S-100은 2025년 말 전국 2곳에 2대가 등록된 혈액성분채집기 모델로, 같은 분류 등록 대수의 0.9%이며 모델 가운데 12번째로 많습니다. 2019년 2대에서 0.0% 늘었습니다.

기준 2025년 12월 31일연 1회 갱신출처 심평원 장비 등록 · 식약처 품목허가

2025년 등록 대수
2대
보유 기관
2곳
전년 대비
0.0%+0대
혈액성분채집기 중 비중
0.9%모델 12번째
2019 2대 → 2025 2대

Sepax Cell Seperation Systems S-100은 어떤 모델인가

에크미메디칼(주)가 2004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입니다. 수입 제품이며 허가 정보의 제조원은 BIOSAFE SA입니다. 심평원 등록 자료에는 2019년(자료 시작 연도)부터 나타납니다. 2025년 말 등록 대수의 100%가 상급종합병원에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1대)입니다.

혈액으로부터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으로 일부성분을 분리추출하고 나머지는 혈액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기구
식약처 품목허가의 사용목적(원문)
제조사
BIOSAFE
품목명
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
국산·수입
수입 (스위스)
제조원
BIOSAFE SA
제조 의뢰자
BIOSAFE SA
등급
3등급
처음 허가
2004-07-20
허가 상태
모두 취하(2012-09-11)
허가번호 1건·제조사 근거 보기

확정 근거: 식약처 품목허가(국내 제조는 업체명, 수입은 제조원)
기관이 신고한 표기: Sepax Cell Seperation Systems S-100

허가번호품목명업체제조원허가일
수허04-1044호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에크미메디칼(주)BIOSAFE SA2004-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정보. 기관이 신고한 허가번호 기준이며, X-ray 등은 디텍터 같은 구성품 허가번호가 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력·크기 같은 사양 수치는 공식 자료에 별첨으로만 있어 싣지 않습니다.

연도별 등록 추이

2019~2025년 12월 말

등록 대수

2대2025

세로축은 값 범위에 맞춰 시작합니다(0부터가 아님).

한 해 동안 보유 기관 변화

2025년에 0곳이 새로 등록하고 0곳이 빠져, 한 해 동안 +0곳 늘었습니다.

2곳2024년보유 기관+0새로 등록전년에 없던 기관−0빠짐폐업·교체 포함2곳2025년보유 기관

세로축은 0부터입니다. 같은 기관을 전년 12월과 견줘 세며, 폐업·기관 번호 변경도 빠짐에 들어갑니다.

연도별 숫자 표로 보기
연도(말)대수보유 기관새로 등록한 기관빠진 기관
201922——
202022+0−0
202122+0−0
202222+0−0
202322+0−0
202422+0−0
202522+0−0

지역별 분포

2025년 말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 전체의 50%. 지도나 막대를 누르면 그 지역에서 혈액성분채집기를 등록한 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관이 쓰나

등록 대수 2대 기준

100대 중 100대꼴로 상급종합병원에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2곳100.0%2대

같은 혈액성분채집기의 다른 모델

등록 대수 많은 순
나머지 9개 보기

혈액성분채집기 전체 모델 보기

등록 대수 순서이며 품질·선호와 무관합니다.

요즘 늘고 있는 모델

2024 → 2025

2024년 12월보다 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난 순.

이 모델을 등록한 기관

2025년 말 · 지역·이름 순

이름을 누르면 기관 요약이 열립니다. 순서는 평가가 아닙니다.

병원급 2곳

자료 인용하기출처: MEDIDOCS 「Sepax Cell Seperation Systems S-100 혈액성분채집기 등록 현황」(심평원 의료장비 등록 2025년 12월 기준) https://medidocs.cloud/equipment/d209/model/SEPAXCELLSEPERATIONSYSTEM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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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 상세현황」 2019~2025년(공공누리 제1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품목정보. 등록 기준이며 판매량·가동 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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